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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초등생이었던 의붓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한 집에 살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성폭력은 B씨의 친모가 사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B씨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단둘이 있거나 아내가 잠든 상황을 악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장 안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