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긴 했지만 부모가 버리고, 또 나라가 버린 2천236명의 소중한 생명들.
출생 신고도 못한 채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이 아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뒤늦게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의 비극적 현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적발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실제로 아이를 거래해 불법 입양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아이를 사고 파는 행위, 명백히 불법이지만 취재진이 찾아보니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는데, 사례비와 출생 신고가 입양 조건이었습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카카오특 검색창에 '개인 입양'을 검색해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개인사정으로 여자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채팅방이 나옵니다.
8월 17일 출산을 한다는 채팅 상대.
사례비로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출산 후엔 출생신고와 입양절차를 밟아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대가가 오갈 경우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된 미혼모들이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온라인 입양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ㅇㅇ / ㅇㅇ
- "미혼모 뿐 아니라 강간 외도 근친 등으로 원치 않은 출산을 한 경우, 기록이 남으니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전문가들은 익명 출생신고를 보장해 최소한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ㅇㅇ 기자
영상편집 : ㅇㅇ
그래픽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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