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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으로서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면직 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