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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건설현장 공갈' 의혹을 받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간부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6.22/사진=연합뉴스 |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이 모 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전직 지부장 등 간부 10명을 포함해 조합원 총 42명을 오늘(23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등 수도권 24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400여 명 채용을 강요하고, 1억3 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이 전 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늘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이나 금품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건산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과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당하고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