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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범 권재찬 / 사진 = 연합뉴스 |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과 자신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연쇄살인범 권재찬의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권 씨가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유기한 뒤 현금과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인출에 도움을 준 직장동료도 다음날 살해한 뒤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권재찬의 말만 듣고 내리는 판결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온 권 씨는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