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직장협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수사라고 깎아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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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 = 연합뉴스 |
대구경찰청이 오늘(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깡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중인 사건을 압수 수색을 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한다"면서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사용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반부패경제범죄 관련 수사관 10여명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대구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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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이하 직장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향해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직장협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