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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오늘(23일_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피의자 고 모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남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며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
그의 남편은 아내 고 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한 줄 알았고, 범행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휴대폰 포렌식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