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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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고창에 위치한 삼보죽염에서 제조·판매한 ‘삼보 고운(美) 죽염’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식약처 |
삼보 죽염의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삭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삼보 고운 죽염'에 대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바코드 번호 역시 미표시이며, 포장단위는 1kg입니다.
식약처는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삼보 죽염에서 제조한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
한편 식품공전에서는 금속성 이물의 기준·규격에 대해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며, 금속 이물은 2㎜ 이상인 금속성 이물 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