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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 사이트 영상 캡처 |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틱톡,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 등 SNS에는 한국의 실손보험과 정액담보 상품 등 민영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는 여러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는 '스케일링과 발치 등을 모두 받아도 3만8천5백 원 정도만 들었다'고 말하며 너무 저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들은 2년에 한 번 공짜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는 병원 등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또 가격을 올린다고? 본전 뽑기는 필수!' 등의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376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의 여파로 보입니다.
일부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족을 입국시킨 뒤 건보 혜택만 누리고 바로 출국시킨 사례가 보고되며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이었습니다.
또 투표권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2005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등 납세의 의무를 지는 영주권자를 우리 사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유권자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배제할 것인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지닌 외국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