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반복되는 미신고 영유아 범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문제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논의도 있었지만, 지지부진 해왔는데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12시간 내에 B형 간염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질병청으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습니다.
이후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정부는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가 출생신고에 드는 비용과 책임소재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우려도 제기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돕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시스템과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