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휴지 던져…얼굴·손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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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자신에 잔소리 한다며 장모 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인 60대 B 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습니다.
암 투병 중인 B 씨는 다
A 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와 아내가 교대로 B 씨를 병간호 했는데,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