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2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회 준비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1박 2일동안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집시법, 도로법,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주최한 건설노조 측이 집회 신고 시각 이후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한 경위와 서울 광장과 청계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서울시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연히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의 건
건설노조에 따르면 그제(20일)를 기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 조합원 3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8건은 기각됐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