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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사진=연합뉴스 |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23일) 진행됩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오늘(22일) A씨에 대한 영아살해 혐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내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내일 경찰서를 나서며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A씨는 남편에게는 태아를 낙태했다고 속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남편 역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상대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