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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SNS에 글을 올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의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고소했고,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는데,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제되
다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고 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신인 정치인일 때부터 큰힘이 됐던 선배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