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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피해 말하는 김미화/사진=연합뉴스 |
유튜브에서 코미디언 김미화(59)씨가 외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의 전(前) 남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김미화)가 외도해 낙태했다는 등의 추측에 근거한 허위 사실을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적영역"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