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도는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타고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10시에 정해진 노선을 돌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은 8월부터 내년 말까지 17개월간 진행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