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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A씨가 불을 지른 제주시 한 공장의 화재 모습. / 사진 제공 = 제주소방서 |
횡령 범죄를 숨기려고 회사 창고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건조물 침입 등으로 구속기소된 55세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체 간부로 일하던 A씨는 올해 초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료가 보관된 회사 창고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0시쯤 방화를 저질러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받는 식으로 약 2억 원을 횡령해온 것으로 파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방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는 그 금액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8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