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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인지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이름,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제기된 두 차례 헌법소원은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모두 각하했으며,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 1부가 직접 법리 검토를 거쳐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재작년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징역 5년이 확정된 한 남성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맡았는데, 신상공개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지난해 10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가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유죄의 낙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복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행 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한 점, 공개 기간과 방법, 고지 절차 남용 방지 규정 등이 없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한편,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와 여당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