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6명 중 23명 표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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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감사원이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생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영·유아 23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미출생신고 영·유아는 2,2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641명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강원 86명 △대구 83명 △충북 79명 △전북 63명 △대전 51명 △광주광역시 46명 △울산 28명 △제주 16명 △세종 7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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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사진=매일경제 DB |
이 중 약 1%인 23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명은 부모가 살해했습니다. 이는 2018년과 이듬해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영아는 사망 시까지 복지혜택부터 병원 진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한 아동은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