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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물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낮아진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한편,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