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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3월 응급실을 찾지 못한 17세 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는 17세 여학생이 응급실 병상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에서 2시간여 동안 전전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전공의가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전공의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대구시의사회는 반발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 희생양을 찾는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상환자가 처음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데다 사건 당일은 응급실 환자가 많아
그러면서 "A씨가 경찰 수사에 희생된다면 풍전등화 같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