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과태료 5만원뿐…학대 등 아동복지 조사 사각지대 지적
↑ 신생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만에 살해 당하고 냉장고에 유기된 채, 길게는 4년 7개월간 보관됐습니다.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천여명 중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표본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 복지체계의 한계점에서 비롯합니다.
복지부는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안을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사가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국한됐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출생 미신고 2천여 명의 경우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있어 당국도 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대책 발표 당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시스템상으론 출생신고 의무는 오직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병원은 부모에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줄 뿐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는 5만원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대상이 2세 이하의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로 국한돼 해당 조사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보완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