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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 사진 = 매일경제 |
경찰이 내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비워두고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부터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 없고, 오른쪽 차로로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5만4천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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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찰청 제공 |
이에 경찰은 23일부터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하고,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다음달 2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에 나섭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