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미출생신고 영아 2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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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 사진 = MBN 자료화면 |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화성시는 A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달 9일 화성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0일 기록을 넘겨받은 뒤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부 B 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아서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 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 씨에 대한 적용 혐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A 씨가 본인의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 온라인상에서 접촉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원활한 수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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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사진 = MBN 자료화면 |
한편,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
1%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난 만큼,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1,900여 명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