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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을 좋아하는 남성 직장동료에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고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200만원인 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피해자와) 결혼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 되면 시집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850만원 가량을 B씨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으며,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 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B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다만 “A씨가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