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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처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지목한 지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한 사정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피고인이 매우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 포천시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전처가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