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어제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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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6일,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가 구속 전 피해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생후 1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넣어 숨긴 친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와 친부 최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총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반인륜적"이라며 "친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죄에 상항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13년과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를 면회하기
또 서씨는 최씨와 함께 딸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을 각각 330만 원과 300만 원 부정수급해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서씨는 어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