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기곡을 메신저 대화방에 유출한 학생도 똑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학생의 실력이 실기곡을 미리 알았더라도 합격 못 할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차곡 하나만 알려드린다',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린다', '32분 음표 첫 마디부터'.
지난 2021년 8월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입시 실기곡 발표 하루 전날 누군가가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입니다.
어떻게 아는지 묻자 '인맥을 통해 알았다'고만 답했는데,
실제로 다음날 연세대가 이 곡을 입시 실기곡으로 발표했습니다.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며 실기시험 곡을 미리 알려준 전 연세대 음대 A 교수와 입시생 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어떤 특정 학생에게 내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학교를 속인 거죠. 위계에 의해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되는 거고…."
재판부는 "실기곡 유출로 연세대의 입시평가 업무가 저해됐고 입시 공정성이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A 교수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데다, 학생 B 씨의 내신 점수와 연주 실력을 봤을 때 실기곡을 미리 알아도 연세대 음대 지원이 불가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에게 불법 과외를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C 씨와 C 씨에게 A 교수를 소개해준 사립대 D 교수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지예 박영재
출처 : 연세대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