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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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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 2명이 구속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참사 직후 부실 대응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