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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밤 A씨는 강원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 62세 B씨의 집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2018년 가을쯤 이장 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낙선하게 되자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이장 선거에서 지지해 주지 않았냐"고 따지듯이 물었고, B씨가 "따지려면 얼굴 보고 제대로 따져라"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 들어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B씨의 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추억이 가득했던 집이 잔혹한 범행 현장이 됐다"며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잔혹히 앗아가고, 꿈도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을 달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