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동성혼 차별처럼 진행해선 안 돼”
박용진 “프랑스 민법은 가족개념 6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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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혼·동거 관계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혼 법제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칠 문제는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을 가장 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야당) 의원들은 (동성혼 법제화가) 오래된 이슈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그 단계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를 부여하는 건 판단하기 쉬운 문제지만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도 바꿔야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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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개시 기자회견에서 시내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상영될 캠페인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산업 발전에 따른 주거 형태 변화와 혼인 비용 부담에 따른 혼인율 급감이 출생률 저하에 영향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입니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화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기독교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놓고 민주당은 다양한 가족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프랑스의 민법은 가족 개념을 6개 정도로 나열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구 형태가 있고 오리지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있음에도 법적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생활동반자 관계는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형태”라며 “동성혼이라고 해서 안 될 것처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처럼 발언하며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