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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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표 만장일치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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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겁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 전이더라도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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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날 여야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