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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