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분노 해소를 위해 혼자 사는 여성 물색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및 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보강수사를 벌였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