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권유에도 나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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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에서 소변 본 남성에 경고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방뇨로 수리비 300만 원이 발생한 가운데, 관리사무소 측은 자진 신고 권유에도 나타나지 않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오늘(21일) 송파 푸르지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서 한 남성이 방뇨해 고장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 인근 전기 회로가 나가 수리비 300만 원이 발생했고, 수리 기간 일주일 동안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남성은 술에 취한 듯한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탑승 한 뒤 특정 층수를 누르고, 귀퉁이에 서서 방뇨했습니다. 이후 이 자신이 누른 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든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12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