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가해 학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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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1년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 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A 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8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의 휴대전화에서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