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64명…이 중 30%는 여러 기관 걸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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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 사진=연합뉴스 |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의·약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것을 말합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총 2,564명으로,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으로 가담했습니다.
직종별로는 법인을 제외한 2,255명 중, 일반인 1,121명(49.7%)이 가장 많았고,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등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습니다.
또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소 이상 가담자는 755명(29.4%)였습니다. 특히 한 사무장이 최다 31개 기관에 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건보
또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행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