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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KBS가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는 21일(오늘)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수준인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을 뜻하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는 중단됩니다.
앞서 지난 16일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 수신료 월 2,500원과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일괄 징수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 동안 전기요금과 섞여 청구됐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법 조항에서 '행할 수 있다'는 서술어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고쳐 전기 사용료와 KBS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5일 전기 사용료와 KBS 수신료 징수 분리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결과 참가자 5만 8,000여명 중 97%가 전기 요금과의 통합 방식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고 나선 겁니다.
KBS 측은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이뤄진 이후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공표됩니다. 시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