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매니지먼트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당초 청구한 배상금의 7% 수준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상설중재재판소에 7억 7천만 달러의 국제중재를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매니지먼트 엘리엇.
소송 제기 5년 만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천 358만여 달러, 우리돈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초 엘리엇 측 청구액의 7%만 인용된 셈인데,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 원대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재재판에서 전부 승소를 거두기는 어렵다며 법무부가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해 대규모 배상은 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비율이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의 상대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판정을 앞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는 모두 5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