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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TV |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 원을 배상헤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상설중재재판소의 담당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천3백58만여 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 7억 7천만 달러의 약 7%가 인용된 겁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번 소송 비용으로 엘리엇이 한화로 약 44억 원을, 우리 정부는 약 372억 원을 서로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