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항문파열 다루지도 않아, 언제까지 증명해야”
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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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 사진=MBN |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하자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작성한 청원에는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이제야 제대로 된 1심을 한 것 같은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며 “한 번도 초기 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 걸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상고했다고 한다. 직접증거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다”며 “항문 파열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20년으로 그쳤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라며 재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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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A 씨를 쫓아가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이에 피해자인 A 씨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었나”라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