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맞지만,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그 이유를 우종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앞에 주차된 빨간 포르쉐 사진과 함께 "누가 타고 왔느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한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포르쉐 차량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몰고 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증인으로 나와 "외제차를 몬 적이 없는데도 '공부는 안 하고 외제차나 모는 이미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지난 2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여러 허위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그때는 가짜뉴스로 인해서 제가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변호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실제로 포르쉐를 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의혹 관련 언급이었던 만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외제차를 탄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의 / 전 MBC 기자
-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강용석 / 변호사
- "조민 씨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조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전하며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박경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