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소년이지만 구속해야"
↑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얼굴을 공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위반) 혐의로 A(1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조사 도중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이 다 해고되나",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미세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
A 씨는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냐'는 물음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