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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20일) 조사를 받는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두 번의 성접대가 있었고 첫번째 성접대에 대해서 무고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번째 성접대 관련해서 일부 참고인끼리 성접대 장소에 대해서 혼동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됐는데 그부분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어 인정될만한 사실관계를 오늘 확실히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성상납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성상납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