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10대 남성이 범행 당시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19)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오늘(20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 군은 수갑을 찬 뒤 손을 헝겊으로 가렸지만,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습니다.
그는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느냐”, “위험한 줄 몰랐느냐”, “비행기 (내)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동떨어진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그리 답답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A 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 7C2406편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여객기가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A 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상 행동을 보였고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승무원은 남성
A 군은 승무원에 의해 포승줄 등에 묶인 채 좌석에 구금됐다가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A 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