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주정차/사진=연합뉴스 |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이었으나 7월부터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늘어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인 1일 3~5회로 정해져 있던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7월 한 달 간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