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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제주항공 제공 |
경찰이 여객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쯤 필리핀 막탄세부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탑승해 있던 승객 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상 행동을 보였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은 A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항공기 맨 앞좌석(1C)으로 좌석을 변경했는데, A씨는 갑자기 항공기 맨 앞 비상문 쪽으로 접근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당한 A씨는 기내에 보관하고 있던 올가미형 포승줄과 타이랩으로 결박돼 구금됐습니다.
구금 상태로 3시간 정도 비행한 A씨는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세부에서 한 달 가량 체류한 후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문 개방 시도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