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이 대표 성상납 사실" 주장…김세의, 이준석 고발
경찰, 성접대 실체 있다고 판단해 이준석 무고죄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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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 상태)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쯤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성진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 상납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 출신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별도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진 대표가 '이 대표가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세의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한 달이 지난 10월, 다시 성접대 실체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수사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만간 이 전 대표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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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성상납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검찰 조사 전인 오후 1시 30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