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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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명령된 제품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20일 식약처는 고삼, 백지, 택사 등을 사용해 인삼·홍삼음료를 제조·판매한 A 영농조합법인(식품 제조가공업체)'과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고삼, 백지, 택사 등은 독성, 부작용 등 약리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고삼 등 2,500㎏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지난해 12월까지 홍삼, 천마 제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을 비롯한 유통업체 41곳에 49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적발된 불법 제품 약 3,000㎏과 회수된 제품 4,200㎏ 외 A씨가 은닉한 제품 약 1만9,700㎏을 추가 적발해 총 2만7,000㎏가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