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운전 가능성 작아"…국과수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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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사진=연합뉴스 |
전기 택시를 몰던 운전자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는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제(18일) 오전 5시 20분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황 모(66) 씨가 모는 EV6 택시가 도로 우측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당시 택시는 쏜살같이 달려와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사고가 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시설물을 연달아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빠른 속도를 못 이겨 차가 잠시 공중에 붕 뜨기도 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신호등과 차량 파편이 부서지며 일대는 난장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택시 승객이나 보행자는 없었고, A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치료받았습니다.
A씨는 "속도를 줄이려 해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
이어 "인명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신호등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날 사고기록장치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